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적정예비율은 131.3%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의 관로 및 케이블 설비 필수제공을 둘러싼 공청회가 열렸지만 설비제공사업자인 KT 대 이용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온세통신 등은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만 달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용산 국립전파진흥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청회가 진행되는 내내 양쪽으로 나눠진 참석자 300여명은 소리를 지르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기관이 개최하는 공청회가 전쟁터를 방불케한 이유는 KT가 설치한 관로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온세통신 등 이용사업자들에게 얼마나 임대해주느냐에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관로는 10~15cm 직경으로 지하에 매설된 광케이블, 동케이블이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필수설비다. KT는 지난 2009년 KT-KTF 합병 당시 이 설비를 경쟁사에 제공하기로 했었다.

필수설비 사업자인 KT가 관로를 얼만큼 경쟁사에 임대해 줄지는 '관로 적정 예비율' 산정에 따라 결정된다. 예비율이란 KT가 자사의 케이블 불량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임대하지 않고 남겨 둬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예비율이 낮을수록 KT가 타사에 내줘야 하는 공간이 늘어난다.


초고속 인터넷 경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KT는 타사에 관로 내 공간을 많이 임대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쟁사는 KT-KTF 합병의 조건인데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측은 이날 '관로·광케이블 적정 예비율 산출을 위한 기술검증결과'를 발표하고 KT의 인입구간 적정 예비율은 131.3%, 비인입구간 적정 예비율은 133.3%라 밝혔다.


KT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적정예비율 150%보다 기술검증결과를 통해 산정된 예비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날 KT측 패널은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정도(130%대) 예비율로는 안된다"며 "150% 여유율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KT실무관계자도 "(130%는) 도저히 못받아들인다. 검증방식도 적절하지 못했다."며 "기술 검증반은 이용사업자들에게 설비를 많이 제공해주기 위해서라는 관점만 고려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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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용사업자측은 오히려 방통위가 KT편만 든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에선 KT에게 유리한 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은 반대"라며 "KT요구만 다 들어줬고 이용사업자들이 주장한 객관적 자료는 하나도 반영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술검증반에서 실시한 마찰율을 통해 적정 예비율을 계산하는 방식 외엔 특별한 대안도 없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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