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저금리로 융자
융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과 시설 개선 또는 업소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중구에 식품제조업소와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이다.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식당도 대상이다.
융자규모는 구 자금 8억원, 서울시에서 1억5000만원 등 모두 9억5000만원이다.
융자를 얻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서(모범업소,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사본 ▲세부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시설개선자금에 한함)을 구비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2274-4873 교 311)의 융자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올해 까지(구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로 구청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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