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선 회장 측이 하이마트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수부에서 주목하는 M&A건은 지난 2005년 선 회장이 하이마트 지분 일부를 해외사모펀드에 넘기고 이를 유진그룹이 되산 일이다. 2000년 롯데하이마트 의 대표이사가 된 선 회장은 2005년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지분을 팔았고 이 펀드는 2007년 유진그룹에 보유지분을 재매각했다. 유진그룹은 현재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이다.
검찰은 하이마트의 최대주주가 유진그룹 바뀌고 선 회장은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년4개월 만에 시작되는 기업수사인 만큼 중수부는 국세청과 공조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부의 해외유출과 역외탈세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공조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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