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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비리신고 ‘헬프라인시스템’ 도입 기관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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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법무부, 경북도교육청, 화성시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도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직의 비리를 아무도 모르게 신고하는 ‘헬프라인시스템’(내부신고 아웃소싱 서비스)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다.

29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원장 박종선)에 따르면 올 들어 법무부, 경북도교육청, 화성시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이 내부신고 위탁서비스인 헬프라인시스템을 들여왔고 그 밖에 여러 기관들도 도입을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 내부고발시스템을 위탁관리한 곳은 이들 기관·단체와 신세계 등을 합쳐 40곳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도입이 활발하다. 이는 많은 곳에서 스스로 해온 내부신고, 고발시스템이 신분이 드러나는 문제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지적과 내부신고자 보호가 조직을 보호하는 길이란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종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장은 “국내 유일하게 내부신고 위탁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보다 사회적 감시망이 적어 부정비리를 없애기 위해선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신념과 솔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바깥의 독립전문기관을 통해 신고토록 하는 서비스가 미국, 일본 등지에선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컴플리언스(Global Compliance)은 4000개사, 일본 인테그래 엑스(IntegreX)는 600개사를 서비스 중이다.

박 원장은 “부정비리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윤리교육과 신고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내부신고자를 찾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전한 문제제기조차도 할 수 없는 폐쇄적 조직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신고내용의 신빙성 확보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견해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조직 내 부정부패를 묵인하거나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부패불감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부신고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의(02-3452-2445~6)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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