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통위는 이같이 밝히며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한 이후에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이 변경된 취급 방침을 적용한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형태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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