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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개인정보통합 약관, 정보통신망법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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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관리 이용약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구글에 개선을 권고했다.

28일 방통위는 이같이 밝히며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한 이후에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한 결과 ▲구글의 새 이용약관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가 미비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필수 명시사항이 누락됐으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변경된 취급 방침을 적용한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형태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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