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까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각각 50년, 30년, 20년 또는 10년으로 해 공급했지만 최근 단기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늘면서 5년 임대 유형을 새로 추가했다.
정부는 또 화재에 취약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재난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해 평가 대상에 해일대비 계획과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이날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관련 전문가 20명 이상으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물 관리자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밖에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작동을 의무화하는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에 신발전지역촉진지구 개발계획도 포함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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