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따르면 고유회계를 통해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달 중 공포·시행된다.
캠코의 법인 부실자산 인수 업무는 지난 2009년 5월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 이후 약 2년 반 동안 중단되었으나, 점차 경제위기가 일단락되며 지난해 말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이 종료되자 캠코가 구조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시 찾은 것.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 안정기에는 캠코 고유회계, 금융위기시에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됐다.
한편 캠코는 고유회계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구조조정기금 설치 전까지 총 4조7000억원의 법인부실자산을 인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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