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날 처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금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명시했다.
논의 과정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국회 법사위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카드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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