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석을 기존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의원 174명 중 찬성은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통과시켰다.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 법도 통과됐다.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이나 분구 대상에서 빠진 지역의 의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을 신청한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농어촌선거구 폐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며 "앞으로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선거때만 되면 농어촌 선거구를 없앨 것이냐"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에도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선거 결과 예측을 위해 출구 조사 장소 제한을 현행 투표소 100미터에서 50미터로 완화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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