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유상범 지청장)은 고용노동청과 국세청 합동수사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CS그룹의 서모 회장과 박모 사장, 정모 본부장, 문모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사장, 본사 직원, 바지사장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서 회장과 임원들은 파견업체를 수개월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방식(소위 폭탄업체)을 반복적으로 지속해 총 20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32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지사장을 명의상 대표로 두고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중 30~40%만 납부해 체납처분을 피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개월 후 폐업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부가가치세 60~70%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S그룹은 전국 최대 규모의 '아웃소싱 업체'로 조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해 회장이나 사장 등의 재산 증식에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의하면 포탈기간 동안 회장은 26억원, 사장은 9억원을 챙겨 벤츠 S600구입이나 전국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식상 소속된 파견업체들이 폐업을 반복하고 소속이 변경되는 점을 이용해 급여를 수령하면서도 고용노동청에 실직했다고 허위신고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점도 적발했다"며 "국가 재정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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