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사모펀드·CDSC펀드 투자자도 펀드판매사 이동 가능해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부터 펀드 판매사 이동제의 대상을 CDSC펀드, 사모펀드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판매사 이동이 불가능했던 CDSC펀드와 사모펀드의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펀드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DSC펀드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기존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이내에 옮기려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펀드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다.
판매사 이동제에는 현재 총 76개 펀드판매사 중 73개사(은행 18, 증권 43, 보험 10, 기타 2)가 참여하고 있다. 이동제에 참여하지 않는 3개사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만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 대상 확대 조치로 판매회사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투자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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