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사를 사칭한 불법 TM업체들이 무작위로 고객들에게 전화해 단말기 공짜, 위약금 면제, 현금 지급 등 가입자들을 유혹하는 TM활동을 벌여 개인정보유출, 금전적인 손해 등 고객들의 피해발생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번 불법 TM감시는 임직원이 불법 TM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불법 TM업체나 대리점이 제시한 가입조건과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를 통신 유통을 관리·운영하는 담당부서에 신고하는 활동이다.
불법 TM업체나 대리점을 고발하면 해당 대리점의 경우 1차 적발 시 5일 동안 전산을 중지 시키고 2차 적발 시 영업 정지를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LG유플러스와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불법 TM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현성 LG유플러스 유통관리팀장은 "이번 불법 텔레마케팅 감시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영업을 펼치고 고객들이 믿고 가입 가능한 깨끗한 유통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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