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골프장 입장 시 1인 당 1만2000원의 개소세를 부과하는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의정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을 결정했다.
개소세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에 대해 "1970년대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다"며 "골프는 2016 브라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이제는 엄연한 스포츠 종목이다. 승마나 요트 등 고급 레저스포츠에도 부과되지 않는 개소세가 골프에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과세이자 골프장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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