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연구용역으로 수행해 온 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방식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문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2110-6254)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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