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의 쟁점과 전망'을 다른 '이슈와 논점'에서 "기성회비의 징수를 통하여 대학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학생이 부담해온 점이 국가재정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국가의 책무성 측면에서 볼 때 현실부적합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수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대 재정ㆍ회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근본적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의재정과 회계를 통일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가칭 국립,공립,사립대를 총괄하는 '대학재정·회계법'의 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국립대에 대한 국가지원의 책무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재정과 제반 사정이 어려운 지방 국립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재정 지원의 확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10년에 서울대 경북대 등 전국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보조등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됐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7일 국공립대학이 징수해온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적시하고,각 대학 기성회는 소송 학생들에게 1인당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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