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리 전체가 금연구역이 아니고, 구분된 구역”
그러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어 논란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5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장이 간접흡연 피해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동법 34조 3항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기했다.
또 2011년1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동법시행령 별표 5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면서 공중이용시설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의료기관, 학교 같은 전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음식점, 건축물 등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는 시설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실외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을 10만원으로 책정한 구는 19개 구로 2011년1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전에 이미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법 개정 이후 올 2월에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하면서 법 규정을 적용했다.
흡연 관련 과태료 외 담배꽁초 투기(폐기물 관리법) 등 과태료 금액이 자치구마다 다른 과태료가 종종 있다. 이는 모법에서 자치구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서초구 강남대로는 유동인구가 100만 명을 추정하는 지역으로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도 일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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