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초구, 강남대로 금연거리 과태료 왜 5만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리 전체가 금연구역이 아니고, 구분된 구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 강남대로(신논현역 6번 출구~강남역 9번 출구) 약 934m 구간과 양재역 부근(양재역 12번 출구~엘타워) 약 450m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어 논란 중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서초구는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왜 5만원으로 책정했는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5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장이 간접흡연 피해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동법 34조 3항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기했다.

또 2011년1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동법시행령 별표 5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면서 공중이용시설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의료기관, 학교 같은 전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음식점, 건축물 등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는 시설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거리가 전체 금연구역이 아니며, 금연거리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되는 구역이므로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준해 5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구 중 실외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을 10만원으로 책정한 구는 19개 구로 2011년1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전에 이미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법 개정 이후 올 2월에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하면서 법 규정을 적용했다.

흡연 관련 과태료 외 담배꽁초 투기(폐기물 관리법) 등 과태료 금액이 자치구마다 다른 과태료가 종종 있다. 이는 모법에서 자치구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서초구 강남대로는 유동인구가 100만 명을 추정하는 지역으로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도 일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박종일 기자 drea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