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탄소흡수원 유지·증진법’ 22일 공포, 1년 뒤 발효…“산림탄소배출시장 이끌 수 있어”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22일 공포돼 1년 뒤부터 발효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기후변화대응 선진국도 아직 산림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이 법은 사실상 세계 처음인 셈이다.
제6장, 38개 조항으로 된 이 법은 지난해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 그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기업이나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탄소흡수원 유지·증진활동을 벌이고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서로 줄이는 데 쓰거나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실적포상, 산림탄소상쇄 우수상품지정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실천노력을 이끌기도 한다.
또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지정·운용해 기후변화 대응전문인력을 키우도록 했고 ▲산림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동향 대응 ▲이상기후 대비 연구개발 등도 법제화했다.
산림청은 이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제산림탄소배출권시장에서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 시행 후 국내에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의무가 주어져 458개 기업이 감축목표를 이루는 데 숲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에선 우리나라 한해 탄소배출량의 4배에 이르는 연 25억이산화탄소t의 산림탄소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은 정부가 꾀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