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기업 中企업종 침범시 형사처벌
민주 '중소기업 기 살리기 정책 발표'···중소기업부 신설 추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21일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 경영진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를 도입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氣)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 이것이야 말로 99%말로 경제 민주화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불공정 거래와 하도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정책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
이 의장은 "현재는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해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해 개별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부 신설 방침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현재의 지식경제부 외청 수준인 중소기업청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부를 만들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같은 부처 개정안부터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관평가에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비율을 반영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80% 수준(2010년 64.1%)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공동 A/S(애프터서비스)센터 전국망을 구축하고 공동상표 개발·홍보지원 등을 통해 판로지원을 넓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SSM(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도 확대해 영세상인과 골목시장을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휴업일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 범위로 늘릴 방침이다.
벤처·창업·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재원 6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총 2조원을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신기술 사업 지원에 보탠다. 이를 통해 3만4000개 일자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제2의 IT(정보기술) 전성기를 위해 대학원 중심의 교육을 통해 IT·SW(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납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현행 300만 원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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