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핵심기술 유출 의혹 받더니 결국…
21일 서울중앙지법,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쌍용자동차는 21일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며 적극 환영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KG모빌리티 KG모빌리티 close 증권정보 003620 KOSPI 현재가 4,070 전일대비 10 등락률 -0.25% 거래량 1,286,937 전일가 4,08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오토노머스에이투지, KGM·KGM커머셜과 자율주행차 개발 KGM, '2026 UCI MTB 월드시리즈' 파트너십 체결 KG그룹, 1위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 품는다 는 2006년 8월 일부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자사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같은 의심을 받게 됐다면서 그 동안 시달려왔던 기술유출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러나 "이런 지속적인 기술유출 논란으로 인해 연구개발 활동 위축,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낭비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당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자들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쌍용차는 이어 "기술유출과 관련한 논란 재발 방지 및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기술정보의 교류 등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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