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쌍용자동차는 21일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며 적극 환영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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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6년 8월 일부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자사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같은 의심을 받게 됐다면서 그 동안 시달려왔던 기술유출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러나 "이런 지속적인 기술유출 논란으로 인해 연구개발 활동 위축,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낭비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당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자들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쌍용차는 이어 "기술유출과 관련한 논란 재발 방지 및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기술정보의 교류 등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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