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의 국ㆍ공유지 사용이 더 쉬워진다. 용도 폐기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중소기업용 수의 계약의 범위가 기존 공공용 재산에서 공용ㆍ기업용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ㆍ하천ㆍ도랑ㆍ제방 등 용도 폐기된 공공용 재산에 한해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ㆍ기업용 등 모든 행정 재산에 대해 용도가 폐기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 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 매각이 가능해진다.
박형민 지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자체가 소유한 공용 재산이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즉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다 용도 폐기된 국유 재산이나 공유 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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