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공원 37개 소, 성동문화회관 입구 쉼터 1개 소 등 총 38개 소 금연구역 지정
구는 3월부터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내 어린이 공원 22개 소, 근린공원 10개 소, 소공원 5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는 이 같은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을 지정 장소에 부착하며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이후 5월 말까지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6월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모이고 왕래하는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 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구보건소 보건지도과(☎2286-7032)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