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고가의 해외 명품 유모차를 싸게 판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쇼핑몰 운영자 정모(3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유모차를 해외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싸게 들여온다며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주문한 유모차는 16일부터 일괄 배송키로 돼 있었다.
정씨 일당은 또 같은 기간 인기 유아용품 관련 소셜커머스업체 M사 등을 통해 스토케와 퀴니, 잉글레시나 등 수입 유모차를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이런 식으로 김모(31·여)씨 등 308명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모두 1억1000여만원.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주문한 유모차는 배송되지 않았다.
정씨는 동업자인 변모씨가 현금으로 받은 9000여만원을 가로채 도망가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점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재 달아난 또다른 공범 한 명도 추적하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값비싼 명품 유모차를 싸게 사고 싶어하는 아기 엄마들이 많다고 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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