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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안내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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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건축물의 안전한 리모델링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대국민 홍보 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사의 설계와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그간 건물 소유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비전문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85㎡ 이상의 증축과 200㎡ 이상의 대수선을 할 때는 건축사의 설계 필요하다.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이 허가를 받은 건축·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필요하다.

안내 자료에는 그간 발생한 건축물 리모델링 사고의 원인과 사례를 그림과 사진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도 소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라고 강조하며 반상회 등을 통해 무리한 리모델링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감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안전 홍보 자료는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istec.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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