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85㎡ 이상의 증축과 200㎡ 이상의 대수선을 할 때는 건축사의 설계 필요하다.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이 허가를 받은 건축·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필요하다.
안내 자료에는 그간 발생한 건축물 리모델링 사고의 원인과 사례를 그림과 사진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도 소개하고 있다.
이어 "향후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감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안전 홍보 자료는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istec.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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