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주택조합 조합원 구성요건도 완화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 선정 방식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 회사가 1곳 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 개정안은 재건축 등 주택조합(리모델링 제외)의 조합원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조합을 구성할때 주택건설예정 가구수(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가구수)의 50% 이상, 20명이상 조합원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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