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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2회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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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 주택조합 조합원 구성요건도 완화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주택조합이 시공사를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 선정 방식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때 리모델링 조합은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를 하는 건설사들이 많지 않아 경쟁입찰이 어려운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예외규정을 두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 회사가 1곳 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 개정안은 재건축 등 주택조합(리모델링 제외)의 조합원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조합을 구성할때 주택건설예정 가구수(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가구수)의 50% 이상, 20명이상 조합원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그 임대주택 가구수는 주택건설예정 가구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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