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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불법광고물 가져오면 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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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부착되는 불법 전단지, 첨지류를 수거해올 경우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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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제거,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일정 소득이 없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매달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
전단지와 첨지류 제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고령자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 동별 2인을 선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주택가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ㆍ부착된 벽보와 전단지로 이를 수거,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인된 수량만큼 월 12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건물내 우편함에 투입된 광고물, 일간신문용 광고지와 다른 구에 부착된 광고물, 공공목적 광고물 등은 제외되고 수거된 불법광고물 광고주는 계도 조치하고 상습위반 업주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은 “이 사업은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악구 도시디자인과(☎ 881-505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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