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제거,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일정 소득이 없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매달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
수거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주택가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ㆍ부착된 벽보와 전단지로 이를 수거,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인된 수량만큼 월 12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건물내 우편함에 투입된 광고물, 일간신문용 광고지와 다른 구에 부착된 광고물, 공공목적 광고물 등은 제외되고 수거된 불법광고물 광고주는 계도 조치하고 상습위반 업주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관악구 도시디자인과(☎ 881-505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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