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이 문제가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들이 적발됐다.
다른 적발 상장기업의 경우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채업자 차입금으로 유상증자를 실행하면서 자금조달능력 문제를 감추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누락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 기업은 일반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실적보고를 했으며 증자주식 매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다른 상장기업은 총괄기획시장과 재무담당이사가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사채업자들과 가장납입을 공모하면서 사채업자들을 정상적인 투자자로 위장시키기 위해 증권신고서의 및 증권발행결과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당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상장기업이 경영권 양수도 과정이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증자자금의 원천 및 자금사용 용도 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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