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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권방송사 대표 등 불공정거래 8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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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 인터넷 증권방송사 대표와 증권 전문가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차익을 얻은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1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증권방송사인 A사는 증권방송전문가 등과 매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8개 종목의 주식을 매집한 뒤 같은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회원들에게는 계속 매수추천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해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과정에서 B씨는 증권회사의 실전투자대회에서 1459.9%라는 경이적인 수익률로 1위를 하고 방송출연,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유치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총 7건을 적발해 혐의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통보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특정주식을 미리 매집한 뒤 인터넷방송,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원들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에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방송 등을 통해 매수 추천되는 종목에 대해 각별히 기업공시, 재무내용 등을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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