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공직자 감사과정에 시민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민감사위원회 ▲시민참여옴부즈만 ▲시민감사관 ▲옴부즈만사무국을 신설했다. 시민감사위원회는 법률, 회계, 세무, 감사 등 전문 민간인 7~10명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감사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징계요구, 변상명령 등 주요 감사결과를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7개 분야 35명의 전문가로 이뤄진다. 이들은 현장 합동점검과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는 시민감사관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인원을 확충했다. 이들은 감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제출과 직원면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옴부즈만사무국은 시민감사관과 참여옴부즈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전국최초로 '서울시 공직자 목민심서'를 올 하반기께 제정한다. 이는 임용장을 받는 순간부터 퇴직 이후까지 법률에 정할 수 없는 세세한 행동강령과 규칙, 바람직한 공무원 행동윤리규범을 모두 담을 계획이다. 시는 이를 직무수행 및 사생활관련 교본으로 삼고, 각종 교육시 교재 등으로 활용하고 비리방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내부 직원 중 우수인력을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해 시장과 직접 장기근무계약을 체결해 10년 이상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감사전문요원은 2월 중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4개월간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감사관 직원 중 감사실적 우수 직원은 내부평가를 거쳐 3월 중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된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시민 스스로 감시하고, 시민 스스로 신뢰하는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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