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5000㎡ 미만,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신규 사업지가 대상이다.
특히 가구수의 경우 기존 가구수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해 서울시는 생계형 임대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남권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 사업의 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면 철거대신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다보니 문제점도 야기된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데 비해 새아파트 분양과 도시 전면 개발을 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다. 전면 철거 방식에 비해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한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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