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새벽 두세시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깬다"고 하소연했다. 위층의 고등학생 큰아들이 밤새 게임을 하는 소리가 B씨 집까지 그대로 들려오기 때문이다. 참다 못한 B씨는 쪽지를 써 위층 대문에 붙여놨지만 소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한다는 뉴스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는 B씨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부터 바닥 충격음 소리, 피아노 소리, 대화소리, TV소리 등이 해당된다. 공동주택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 커졌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전체 시민의 83%가 아파트(59%), 연립다세대(24%)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최소 210mm이상 확보하고 완충흡음재를 2cm 이상 두께로 넣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 의원은 "건설사들이 도면만 정부 기준대로 만든다"며 "별도 테스트도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층간소음이 주택건설기준 마련 이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행정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분쟁을 해결해주는 준사법기관이다. 위원장 포함 총 15명으로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된다.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는 소송과 달리 접수된 분쟁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알선, 조정, 재정 중 하나의 제도만 이용하거나 차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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