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접수된 층간 소음 사건 67건 가운데 54건을 이처럼 합의 및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도 층간 소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 층간 소음 문제는 단독 주택 생활이 최근 아파트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생활 형태로 바뀌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현재 가구호를 기준으로 서울시민의 83%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꾸려져 있으며, 구성원은 변호사 6명과 대학교수 6명, 환경전문가 1명, 공무원 2명 등이다. 서울시 위원회는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 조정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위원회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분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제공해주는 곳"이라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원만한 갈등 해결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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