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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재산분할 소송, 범 삼성가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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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그룹이 고 이병철 선대 회장 사후 25년만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재산분쟁에 휘말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씨는 이병철 선대 회장이 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명의로 변경해 독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당시 상속 비율대로 차명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3남 5녀의 자녀들을 뒀다. 고 이병철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비율은 이맹희씨가 189분의 48로 가장 많다. 이건희 회장은 34,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189분의 13에 달한다.

이씨가 제기한 소송은 총 7138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소송을 통해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 10주와 우선주 10주를 일부 청구했다. 이익배당금 1억원도 함께 청구했다.
이맹희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상속주식 875만주 중 100주와 1억원을 일부 청구했다.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상속분이 많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경우 소송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삼성그룹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없고 삼성그룹과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씨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 삼성일가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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