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원인 물질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3년간 수십만톤 불법 매립...인천시 4명 구속 2명 불구속 등 폐기물 처리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해 여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일대 주민들을 괴롭힌 악취의 원인이 밝혀졌다.


매립이 금지된 암모니아 가스 등 악취를 유발하는 가연성 폐기물이 해마다 수십 만 톤씩 불법 매립돼 썩으면서 냄새가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원과 폐기물 처리업체간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5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또 같은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종사자 B(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업체 3곳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35만t을 일반 쓰레기와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묻은 혐의다.


인천시는 이들 업체들이 별도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 가능 쓰레기와 뒤섞어 매립함으로써 361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특히 "묵인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원과 이들 업체간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주민감시원들의 묵인·방조없이 이들 업체가 3년간 이처럼 엄청난 가연성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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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원들은 지난 2009년에도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법 처리 및 전원 교체됐었다. 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민감시원 선발 제도를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바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주민감시원들이 개입했을 정황이 크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만큼 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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