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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카드 법개정에 금융당국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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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법 개정안 등 시장질서 침해,,위헌에 해당"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퓰리즘에 집착한 나머지 금융질서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

12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무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위는 자료에서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하여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며,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을 규제하면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금융 권역별 가격 조정 문제를 개입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상 유례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제18조 3항은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대형마트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시비에 휩싸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정무위에서 수수료율을 금융위에서 산출토록 한 법은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000만원 이상 부실 저축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구제를 가능토록 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물론 금융당국 주도로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마련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른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로 몸살을 앓은 금융당국이 사회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을 위한 움직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문제는 법적 강제 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카드업계 협조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는 3~4월 중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포함한 수수료율 체계 전면 개편방안 발표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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