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금융 권역별 가격 조정 문제를 개입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제18조 3항은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대형마트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시비에 휩싸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물론 금융당국 주도로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마련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른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로 몸살을 앓은 금융당국이 사회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을 위한 움직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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