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드그룹의 한 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 측에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한 금액은 2억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라미드 측 회계장부를 통해 박 의장에게 수임료로 2억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박 의장이 라미드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1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었다.
검찰은 수표추적을 통해 이 중 먼저 받은 1000만원짜리 수표 중 4장이 박희태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한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의해 6월말 현금화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추가로 1000만원 수표가 한 장 더 박희태 캠프에서 현금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금액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수표 및 계좌추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대 직전 박희태 의장 명의로 1억5000만원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포착했다.
검찰은 허씨를 상대로 라미드 측이 박 의장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건넨 돈을 왜 허씨가 보관했는지 추궁했으나 허씨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돈봉투 사건과) 구체적인 연관성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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