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EU중심의 규제안으로 런던 등에서 활동 중인 미국투자은행들이 역 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관계자와 유럽의회는 이날 브뤼셀에서 금융시장을 보호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사실상 합의해 조만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돼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외거래(OTC)를 포함한 EU 회원국 내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 내역은 장외파생상품 청산거래소(CCP)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CCP(Central Counter Party)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래소를 지칭한다.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 “이제 불투명하고 그늘진 거리는 끝났다”며 “이번 규제안 합의가 유럽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한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G20(주요 20개국)은 그동안 수조 달러에 이르는 파생상품 거래가 투명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위기를 증폭시킨다고 판단, 2012년 중반까지 G20 회원국들이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키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예컨대 신용위기로 이어진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AIG구제금융 사건 모두가 트레이더들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이번 금융파생상품 규제안과 관련해 미국 투자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초 청산소 감독권을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에만 부여하자는 영국측의 주장이 묵살되고 유럽증권ㆍ시장감독청(ESMA)에게도 청산소들에 대한 감독권을 주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런던에선 유럽 파생상품의 3분의 2, 세계 거래량의 절반이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은 금융시장과 관련한 EU 등의 개입에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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