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과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이다.
3월2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주민등록 말소자를 재등록하고 주민등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 기간내 자진신고한 후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준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불편하더라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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