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당 최고 900만원 이내 지원
공모대상 사업은 여성 권익 증진, 여성 일자리 갖기, 일ㆍ가족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산 극복, 결혼이주자 등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의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 예방 등 여성 안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그러나 일회성,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과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는 제외된다.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ㆍ여비ㆍ급식비ㆍ사무실임대로)가 주된 사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형태의 사업도 대상이 아니다.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현황과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단체(법인) 등록증 및 회칙(정관), 각 서류의 내용을 수록한 전산파일(USB 또는 CD) 등을 구비해 8일까지 구청 가정복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사업과제 적정성과 실효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해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20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사업에는 최고 9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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