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사 서비스 제공
구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기간은 2주, 12일 원칙으로 쌍둥이는 18일간, 2급 이상 장애인 산모는 24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산이나 유산일 때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도우미서비스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를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제출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 가능서비스로는 산모식사,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와 방청소, 신생아 목욕,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등이다.
김영화 건강증진과장은 “저출산 해결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라며 “금천구는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4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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