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법정
동기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1년6월 징역형 선고받은 배모씨, 모친과 함께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넘겨져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받은 데 이어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모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지숙 판사는 8일 피해자A씨를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민 문서를 같은 대학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25)씨와 그의 모친 서모(5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사실확인서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작성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들과 함께 법정에 선 서모씨는 "아들이 갑자기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고,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고해 요청대로 한 것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서씨는 "아들은 단지 학교까지 안내하는 역할만 했을 뿐, 모든 일은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내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모자는 배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크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고대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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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여명의 학생들에게 ‘피해자는 동료학우들과 친밀관계를 유지한 경우가 거의 없다’, ‘동료실습조원 편성 때도 피해자를 기피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등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돌리고, 동의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와 한모(24)씨, 박모(23)씨 등 3명은 6년간 친구로 지낸 A씨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A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배씨와 한씨는 각각 징역 1년6월, 박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년간 이들의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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