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8일 전체 회의에서 국가공무원의 비위 적발 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위란 통상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체 징계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또 행안위는 기능 인재 추천 채용 제도를 기능직 지방공무원에게도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북한 이탈 주민, 귀화 국민도 경쟁 임용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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