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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터 팔면 9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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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땅+건물 779억원, 관사촌 등 내포신도시 이전 앞두고 정부·대전시 등과 매각 협의

충청남도 도청 본관.

충청남도 도청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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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기고 대전에 남은 본청 땅과 건물 등을 팔면 945억원을 손에 쥐게 됐다.

7일 충남도가 공개한 소유재산공시지가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충남도 땅이 19개 필지 4만5409㎡ 860억6900만원, 건물은 43개 동(연면적 3만6650㎡) 102억3100만원이다.
충남도청 본청만 보면 면적이 2만5456㎡, 공시지가는 720억4100만원이고 도 본청 건물 11개 동은 연면적 2만6060㎡, 공시지가 59억1300만원이다.

본청 주변 복지보건국, 체육관 등 별관은 3758㎡에 공시지가 35억2200만원, 연면적 1940㎡의 5개 건축물은 9억400만원으로 44억2600만원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 도지사 공관 등 관사촌은 1만355㎡로 59억4300만원으로 땅값이 높게 나왔지만 1852㎡의 20개 건축물은 1억700만원에 머문다.
도지사 공관이 2002년 8월23일 대전시 지정문화재자료로 등록됐고 일반관사 4개는 2004년 9월4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어 근·현대건물이지만 이를 개·보수하기쉽잖아 값이 낮게 나왔다.

전체재산 963억원 중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농산물특판장(건물 534㎡, 땅 1345㎡)은 팔지 않기로 해 27억9900만원의 재산은 갖고 있게 된다.

충남도가 도 재산의 공시지가를 공개한 건 공공기관간 거래에선 공시지가를 우선하므로 정부에 사달라고 요청키 위한 자료를 만든 것이다.
충청남도지사 공관.

충청남도지사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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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재산의 처분원칙은 파는 것”이라며 “대전시가 도청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줬으므로 결과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정부에 이들 재산을 판 뒤 대전시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재산처분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나 특별법 입법발의에도 신경쓰고 있다.

지난 달 27일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시 중구)의원이 입법발의한 충남도청 이전지원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이달 중 국회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청이전비는 국가가 모두 내고 옮긴 뒤 남은 재산을 국가에 주게 된다.

박 국장은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본청건물이 근대문화재로 등록돼 있어 일반에 팔 경우 건물을 그대로 써야 해 대학교나 박물관 등 사용범위가 좁아진다.

관사촌은 올해 말까지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바꾼 뒤 판다.

충남도는 이들 대전지역 재산에 대해 팔고 보존하는 등의 방법을 빠른 시간 내 마련키로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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