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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기업 위한 ‘한·미FTA 실무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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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10일 LA에서 수출·입기업인, 바이어 등 200여명 대상…전문가 5명 현지 파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미국진출기업들을 위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실무설명회가 열린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9~10일 LA에서 현지수출입기업인, 바이어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미FTA 활용을 위한 실무설명회 및 컨설팅’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LA한인상공회의소, 코트라(KOTRA)가 한·미 FTA발효를 앞두고 우리와 교역하는 LA지역 수출·입기업들의 원산지결정기준, FTA원산지검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본부세관에 설명회를 요청해와 이뤄진다.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한국산(또는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자동차엔진의 경우 역내산(한국 또는 미국) 부품가치가 55% 이상일 때 인정받는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한·미 FTA를 쉽게 활용하고 원산지검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경험이 많은 FTA실무자 5명을 LA에 보낸다.
이들은 한·미 FTA 발효 후 달라지는 ▲수출입통관절차 ▲원산지결정기준 ▲FTA원산지 검증절차 등을 현장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FTA를 포함한 관세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1대1 컨설팅을 해서 업체 애로점들을 풀어주고 요구사항도 듣는다.

이광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사무관은 “이번 행사로 협정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닌 실제 FTA를 활용키 위해 기업들에게 뭣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한·미 FTA를 활용,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게 실무위주의 1대1 컨설팅과 원산지 사전진단서비스를 하는 우리기업들이 한·미FTA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TA 원산지검증’이란?
수출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관세당국이 조사한다. FTA 당사국제품이 아니면서도 불법적으로 FTA 혜택을 누리는 행위를 잡아내 처벌한다.

☞‘원산지 사전진단서비스’란?
외국관세당국이 우리기업을 원산지검증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나라 관세청이 기업들에게 원산지검증을 모의로 해 미비점을 보완해주는 서비스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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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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