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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상장했네.." 저축銀이 후회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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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증시에 상장된 저축은행이 비 상장 저축은행에 비해 더 까다로운 규정을 요구받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명성 제고란 측면에서 당연한 규제지만, 형식적인 의무 공시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상장 저축은행의 주장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민저축은행은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신민저축은행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당국의 지적은 지난해 4월 당시 상황이며 적합한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 6월 재무재표에 반영했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공시된 과소계상 문제는 이미 시정조치 했고 사실상 해결된 상황"이라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상장 저축은행은 유가증권시장의 서울ㆍ한국ㆍ진흥ㆍ솔로몬저축은행과 코스닥시장의 신민ㆍ푸른저축은행 등 총 6개다. HK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09년 "상장을 통한 실익이 없다"며 스스로 상장폐지 조치를 취했다.

상장 저축은행은 비 상장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대형 금융사고나 부실 내용, 주요 의사결정 변화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요 자산의 매각 등 최근 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 상장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상황에 대해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면서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작은 정보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고충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고객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경우도 잦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상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와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상장을 통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자산확대를 막고 지배구조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3월 말을 기점으로 비상장저축은행도 분기를 기준으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업체별 현황을 보다 수시로,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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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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