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강력한 의지에도 임의해지 부담 진퇴양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1월 들어 ‘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공시’는 3건에 불과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이 공시는 소규모 펀드를 해지하거나 소규모 펀드들을 모아 모자형펀드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할 때 공시하게 된다. 다만,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공시하지 않고 청산을 진행하는 펀드도 있을 수 있다.
업계 담당자들은 청산의 법적인 주체는 운용사이고 실제로 투자자에게 청산을 통보하는 주체는 판매사이기 때문에 청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운용사는 절차상 소규모 펀드를 ‘임의해지’하고 이를 공고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판매사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임의해지를 진행하기 부담스럽다.
그는 “당국이 소규모 펀드 청산을 제대로 못한 운용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 만큼 결국 줄여야 할 텐데, 실제로 청산을 위해 움직여줘야 하는 것은 판매사라서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판매사 입장에서도 투자자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만큼 성과가 안 좋은 펀드의 경우 고객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 대형은행 펀드판매 부문 담당자는 “펀드 성과가 안 좋은 상황에서 청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유쾌한 일이 아닌데다가, 괜히 그 고객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 실질적으로 펀드 청산을 위한 설득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창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판매사, 운용사, 투자자 어느 한 쪽만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셋 모두가 청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청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소규모 펀드는 방치되는 상황이어서 수익률 복구도 쉽지 않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적극 이해시키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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