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연 200여건이며 이중에서 변론인 선임건수는 연평균 30여건으로 15%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시작되면 심판변론인 수요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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