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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공시]단독주택 공시가 지역별 기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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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공시]단독주택 공시가 지역별 기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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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거제시가 가장 높은 수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18.3%로 전국 상승분 5.38%의 3배가 넘는 수준의 상승률이다. 반면 부산 동구, 광주 남구는 0%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각 지역별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 격차 줄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의 증가에 따른 지역별 표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대폭 상승=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에 대한 주택가격을 31일자로 공시했다.
전국은 평균 5.38% 상승했다. 이어 수도권은 6.14%, 광역시는 4.2% 시·군은 4.52% 올랐다.

지역별로는 전국 251개 시·군·구가 모두 올랐다. 이중 90개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5.38%)이상 상승했으며 161개 지역이 평균 이하 수준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10% 이상 상승한 곳은 거제시, 부산강서구, 울산동구 등 8곳이다. 평창군, 가평군, 보은군, 안산단원구, 안산상록구 등 15곳은 8~10% 가량 올렸다. 수원팔달구, 당진시, 시흥시, 부산사상구, 울산남구 등 67곳은 5.38~8% 수준으로 올라갔다.
특히 경남 거제시(18.30%),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 등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의 여파로 땅값이 오름에 따라 주택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 거제시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통,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에 따라 올랐다. 부산 강서구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개통·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울산 동구는 방어택지개발사업 및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개설에 따라 올랐다.

반면 부산 동구(0.13%), 광주 남구(0.13%), 전남 목포시(0.15%), 전북 장수군(0.18%), 강원 속초시(0.30%) 등은 변동률이 낮았다 .

◇실거래가 반영률 낮을수록 공시가 상승폭 컸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조치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다. 이를 지자체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수정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해당 거주민의 세수 부담 등을 이유로 공시가를 상승분을 낮춰왔다. 이에 실거래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공시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았다.

시세 대비 공시가는 광주광역시가 76.05%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45.29%로 시세반영율이 가장 낮았다. 광주시의 시세가 100이라면 공시가격은 76%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이어 부산광역시(66.11%), 제주도(66.02%), 대전광역시 (63.82%), 전라북도(63.77%) 등도 시세반영율이 높았다. 충청남도(56.68%), 충청북도(56.37%), 강원도(56.55%), 경기도(52.08%)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울산광역시(44.82%), 인천광역시(48.11%)는 낮은 편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올해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했다.

◇세금 얼마나 오르나= 서울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37억5000만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에 재산세는 1715만7600원에서 2118만9600원으로 403만2000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서구 검안동 단독주택은 올해 7억8800만원으로 460만원 가량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재산세는 13만2480원 가량 상승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하고 2011년 및 2012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정한 수치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약 5% 가량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1만원 내외 수준의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약 10%, 6억원 이상은 15% 이하의 세금 인상이 관측된다"며 "기존에 반영해 올렸어야 할 것이 지금에서야 반영되는 것으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공시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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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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