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재산권 보호차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다시 한 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을 재평가해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서 3월 19일 다시 공시한다.
참고로 의견청취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를 말한다.
조사와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다음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걸친다. 지역·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지자체장이 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을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산정가격 검증 ▲의견제출가격 검증 ▲이의신청가격 검증 순의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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