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소득세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자동화시설과 첨단기술장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정비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자동화시설은 고용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와 건조기, 탈수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고, 고효율 변압기와 고속터보 블로어,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등 에너지절약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시킨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도 2년간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된다.
박물과과 미술관, 도서관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추가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현행 8.5%에서 6.9%로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법인세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 3.7%에서 연 4.0%로 상향 조정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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